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경우수를 사고영상 있다는 전체하에 답변 드립니다.
(사고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책임 유무를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1. 사고영상유 전방 차량에서 돌이 낙하해서 후방 차량이 망가진 경우 주로 화물차와 발생하고
입증이 가능하면 전방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습니다.
2. 사고영상유 돌이 전방 차량의 바퀴에서 날아온경우 우리나라는 통상의 주의의무 해태에 대한 과실책임주의
적용함으로 운전자 인지할수 없는 정도의 돌이라면 전방 차량에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자차 보험처리 혹은 개인 처리하시고 마무리 됩니다.
3. 지차체의 관리 감독책임의 경우 - 고속도로를 보시면 고속도로 공사에서 매시간 마다 차량을 이용하여 순찰을 돌고 확인을 합니다.
또한 육안상 확인 할수 없는 돌의 크기경우 지차체에게 광의적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4. 다만 모든 경우는 통상의 경우를 가지고 상담해 드린 내용으로 개별 소송 진행시 결과는 모두 다르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