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 중복금지 조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동생명의로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동생 명의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이용/동생이 세대주)
내년쯤 신혼집을 제명의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디딤돌대출에 보니 (주택도시기금대출)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중이면 대출불가/라는 항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동생이 세대주,제가 세대원인데 내년 디딤돌대출에 문제가 있을까요?
있다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이는 만30세 이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디딤돌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그런 조건이 있다면 추후 대출을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집 근처 가장 저렴한 월세집이라도 얻으셔서
세대 분리를 하시게 되면
문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