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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원앙201
영원한원앙20121.12.01

폐업과 동시에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일 폐업 신고를 하러가는데

폐업 신고와 동시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폐업 후 세금 신고를 준비하려하는게 가능할까요 ?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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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폐업 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 해주면 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까지 신고진행해주면 됩니다.

    직원이 있다면 지급조서도 제출필요합니다.

    직원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까지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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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일로부터 25일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폐업하고 당일로 바로 폐업부가세 신고를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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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내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지나서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반영되지 않

    으므로, 고정 매입처에는 미리 폐업일자를 통지후 그 전 날짜로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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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폐업 신고를 내일 하신다면 12월 3일의 다음 달인 2022년 1월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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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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