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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귀리크
호귀리크24.02.17

회사에서 단체보험 들어져있는게 있던데

여기에 상해통원치료비 이런것도있던데 이건 산재때 타먹을수있는 보험인가여

그냥 혼자 집에서 다치면 상관없는 보험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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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8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쳐서 병원 외래비용 일부 보장 하는 실비 입니다.

    산재보상과 실비는 중복 보상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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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이름만 봤을때는 상해로 통원치료 받을때 지급되는 보장인데

    예전실손의 경우 상해의료비라고 되어있는경우가 있습니다.

    산재와 실손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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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시 중복보상이되지않기에 상해통원치료비로 보상되지않구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다치거나 등 보상되는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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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체보험은 회사에 복지개념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비로, 일반 실손의료비와 같습니다.

    - 회사 재직기간중 상해나 질병으로 입통원시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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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통원의료비는 산재사고 뿐만 아니라 기타 상해로 안한 통원 의료비에 대해서 보장하기 때문에 집에서 다쳐도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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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회사단체보험에서 상해실손을 들어주신것 같습니다 집에서 다치는것도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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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담보는 같은 실비보험으로 평상 시 상해로인하여

    의료비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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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장내역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상해로 통원으로 보아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정금액 보상이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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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해통원치료비는 일상생활중에 발생한 상해도 보장가능합니다. 산재와는 별개로 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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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과 단체보험은 별개의 보험으로,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법정보험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단체실비보험에서 중복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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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의 경우 단체보험은 업무중 사고를 대비해서 사주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에도 보상가능한 특약을 가입하셨는지 확인하시고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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