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 근무중이라4대보험이들어가구요
내년에 사업자를 내서 주말에는 사업을하고 평일에는 임근 근로자로 일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는 세금신고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원래 하시던대로 연말정산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에 따라 환급이 나올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장의무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하고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 또한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내년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게되고, 그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인 경우 1월 혹은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4월,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고지 받아 납부하하거나 7월(간이과세자의 경우)에 예정고지세액을 고지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소득세법상 사업자라면 다음년도 1월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별도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중에
근로소득 연발정산을 해야 하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