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적인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제 블로그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 취득시 지출항목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 보유시 지출항목
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 양도시 지출항목
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 등), 광고비, 컨설팅 비용(세무사 등) 등
2.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의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아니어도 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3.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아니어도 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