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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애벌래217
심심한애벌래21721.09.12

주택 양도소득세 중 필요경비 항목, 증빙내역 문의 건

현재 1가구 2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1채 매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중 필요경비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을까요?

2. 필요경비의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을 해야하나요.?

3.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을경우 계약서 또는 은행이체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을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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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적인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제 블로그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 취득시 지출항목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 보유시 지출항목

    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 양도시 지출항목

    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 등), 광고비, 컨설팅 비용(세무사 등) 등

    2.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의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아니어도 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3.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아니어도 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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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적으로 주택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들과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공인중개비용 등이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이체내역 등 거래를 증빙할만한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가능은 하시지만 그 내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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