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비과세의 적용이 분명하다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만약 요건충족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추후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가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가 적용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증빙서류는 아래의 국세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신고서별제출증빙서류 (nts.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