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건물을 짓고 싶은데요
바다위에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는 매매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외 건물 같은경우에 절벽같은데에 걸쳐서 건물을 짓기도 하더라구요 그런경우에 바다의 해상권?이 침해 되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국에서 그림처럼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도로도 걸쳐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부 토지 위에 건축이 되어야 하고 건축 허가 여부를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을 가지고 관할 관공서에 문의를 직접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