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된 시기는 1949년입니다. 1945년에 일제강점기가 종료되고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후, 기존의 공휴일인 동지(동지날)와 어울려 크리스마스도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로 크리스마스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공휴일 중 하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로 알려져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크리스마스는 기독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이벤트와 연말 연휴로 즐기는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