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부부 공제문의요

2021. 03. 03. 14:09

맞벌이부부인데요.

저는회사에 연말정산을 하지않았어요.

연말정산을 안해도 인적공제는 자동으로 된다고 들었고요

애들아빠앞으로 제것을 올리려했는데 회사측에서 인적공제가되어서 제것을 빼야한다고하면서 홈텍스에서 수정해달라고 연락받았는데

제수입이 적어서 애들아빠한테 올리는데 안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에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으니,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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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본인의 연말정산시, 본인 공제는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분의 인적공제대상자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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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이 적으시더라도 1년 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으십니다. 각자가 각자의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이며, 의료비의 경우에만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보험료 등은 각자의 금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요건(총급여액 500만원)을 충족하지 못하셨음에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 세금을 과도하게 환급받으신 경우 차후 세무서에서 각자의 신고된 소득으로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추징세액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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