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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4-5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개인한테 구매하려고 합니다.
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하기 위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부터의 매입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불가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안됩니다.
다만, 계약서, 입금증명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법인세 산출 시 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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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계약서, 송금증 등을 증빙으로 구비하시면,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고 따라서 개인에게 적격증빙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도 적격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캡쳐화면 등만 구비하셔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