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휴대폰을 개인에게 구매 후 재판매를 하는 소매업인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매입증빙 요구시 매입 증빙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개인 매입 시 계좌로 돈을 보내고 있는데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추후 매입 증빙 자료로 소명가능한가요?
일반 개인 중고폰 매입이라서 개인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계좌이체 내역으로 가능하다면 사업자통장을 따로 만들어 거기서 매입 시 이체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은 수취할 수 없는 것이며, 계좌이체내역 및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영수증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휴대폰 매입한 날의 거래내역서(거래일, 거래금액)는 작성을 해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중고물품을 매입하시는 경우 가장 확실한 것은 이체내역과 그 이체내역에 수반되는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의 거래사실을 증빙할만한 서류들입니다. 이에 맞춰 당연하게도 사업자통장으로만 거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실 것이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등록된 사업용계좌로만 이용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