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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도롱이35
영특한도롱이3522.04.24

중고휴대폰을 개인에게 구매 후 재판매를 하는 소매업인경우 매입 증빙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중고휴대폰을 개인에게 구매 후 재판매를 하는 소매업인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매입증빙 요구시 매입 증빙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개인 매입 시 계좌로 돈을 보내고 있는데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추후 매입 증빙 자료로 소명가능한가요?

일반 개인 중고폰 매입이라서 개인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계좌이체 내역으로 가능하다면 사업자통장을 따로 만들어 거기서 매입 시 이체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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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은 수취할 수 없는 것이며, 계좌이체내역 및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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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영수증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휴대폰 매입한 날의 거래내역서(거래일, 거래금액)는 작성을 해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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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중고물품을 매입하시는 경우 가장 확실한 것은 이체내역과 그 이체내역에 수반되는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의 거래사실을 증빙할만한 서류들입니다. 이에 맞춰 당연하게도 사업자통장으로만 거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실 것이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등록된 사업용계좌로만 이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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