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 표시한 부분을 보면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쓰라고 되어있는데요
저희 회사 급여명세서에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라고 하더라고요
위쪽 그림에서 기납부세액에 근로소득세만 쓰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세+주민세 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