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상세액계산 기납부세액??
빨간색 표시한 부분을 보면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쓰라고 되어있는데요
저희 회사 급여명세서에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라고 하더라고요
위쪽 그림에서 기납부세액에 근로소득세만 쓰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세+주민세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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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상에 신고를 하실 때는 주민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세만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 주민세는 지방세로 각각 세금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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