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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느님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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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모의계산을 미리해봣는데 소득세 기납부세액 먼저낸 세금이 24년도 매달 급여에서 나가는 소득세,지방세포함해서 말하는건가요?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모의계산을 미리해봣는데 소득세 기납부세액 먼저 낸 세금이 24년도 매달 급여에서 나가는 소득세+지방세포함해서 말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만 입력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첨부한 사진 위 문구를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영되는 기납부세액은 지방세를 반영하지 않은 소득세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