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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매사촌29423.07.11

11번가 아마존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기존 공급사에 재고가 없어 발송을 못하던 중 11번가 아마존에서 해당 제품의 재고가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1번가에 있는 아마존에서 제품을 구입 후 고객에게 보내게 되면 추후 세무처리시 해외구매대행으로 소명할 수 있나요?

아마존이 해외기업이여도 사이트 자체가 국내 기업인 11번가에 입점되어 있어 이 경우엔 해외구매대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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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직접배송

    ㅇ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2 .배송대행

    ㅇ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3 .구매대행

    ㅇ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

    문의주신 내용은 3번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래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매대행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송될 것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11번가 아마존에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제품 구입이 가능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셀러오피스에 접속이 가능하므로 링크에 접속하시어 매뉴얼을 다운받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가 셀러오피스 링크>

    https://soffice.11st.co.kr/view/intr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1. 11번가에 있는 아마존에서 제품을 구입 후 고객에게 보내게 되면 추후 세무처리시 해외구매대행으로 소명할 수 있나요?

    위의 조건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면 해외구매대행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시 구매자 명으로 통관이 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이 되어야 하며, 국내에 보관정소 재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해외직구임을 명시하시고, 수수료 산출 자료를 소명하시면 해외구매대행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마존이 해외기업이여도 사이트 자체가 국내 기업인 11번가에 입점되어 있어 이 경우엔 해외구매대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해당 질문도 해외구매대행업의 인정 조건을 충족하시면 해외구매대행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영역으로 세무사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해외직구대행업의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플랫폼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종입니다.

    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주신 상황은 현재 해외구매대행업으로 판매중인 물품이 해외재고부족으로 11번가 아마존에 대체재고가 있어서 매입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구매대행시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매출로 잡을 수 있으나, 11번가에서 물품을 매입하시는 경우에는 물품의 매입가는 비용처리되며 전체매출이 잡히게 됩니다. 즉 소득세 측면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며 적정한 매입증빙 구비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건은 거래가 질문자님이 물품을 구매하신뒤에 국내에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로 구매대행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직접거래를 질문자님이 중개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는 수입판매업으로 보는게 맞을 듯하며, 세무처리에 크게 문제없다면 거래가 가능하겠지만 해당부분은 세무사분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