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산정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급여산정을 하는데 3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원래 스케줄보다 추가근무로 하게되었을시 연장근로시간만 챙겨주면 되는지, 소정근로시간도 챙겨줘야 하는지요
11:00~18:00 근무여서 1일 소정근로시간 6.5시간만 발생되는데
11:00~23:00 근무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 8.0시간 , 연장근로시간 2.5시간, 야간근로시간 1.0시간
계산이 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2.5시간 / 연장근로시간 +2.5(*1.5배)시간 해서 책정해야하는지,
연장근로시간 +2.5시간(*1.5배)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당연히 책정합니다)
2)
1일 결근으로 인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이 미발생된다면,
그 주에 대해서 발생되는 주휴수당은 아예 차감해서 급여지급해도 되나요?
3)
1일~2일정도 결근하게되면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차 미발생이 되나요? 아니면 전월 30일 만근기준 2일(80% 충족)정도라 월차 부여 해주나요?
질문이 이해안가실수있겠지만 ㅠㅠ 상세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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