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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쌍봉낙타236
튼실한쌍봉낙타23623.02.20

연장, 야간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희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올해부터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신다고 하는데~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출근시간 오전 8시~ 퇴근시간 18시 입니다. 일 근무시간이 9시간이구요 / 그리고 토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입니다

이럴 경우 1시간을 이미 시간외 수당으로 포함해서 봐야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엔 월급으로 기재해서 수령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시간이 끝난 후 발생하는 시간(조출시간 포함)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식대,운전보조금 포함해서 매월 월급으로받고있습니다

또한 209시간이란 개념은 어떻게 계산되서 나오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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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급과 동일하게 지급하면 됩니다.

    209시간은 일 8시간x6일(주휴일포함)x4.345(1달) 로 곱하였을때 208.56값이 나오는데 반올림하여 209시간으로

    보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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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의 1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한편, 209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서 1주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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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209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는 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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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한 내용은 사업주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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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가능하고, 별도의 연장,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4.345주(월평균 주수)로 나온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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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 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추가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정확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평일 1시간의 초과시간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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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일 근로시간 9시간에 대하여 월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해당 월급여에 일 근로시간 9시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구성을 명확하게 하여 8시간에 대한 기본급 및 1시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구분짓는 것이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209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할 경우 주휴시간을 합한 1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계산은 8시간x(5일+주휴1일)x4.345주(1개월평균)=208.5시간을 반올림하여 계산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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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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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하루 8시간 / 주5일 근무 를 기준으로 주휴일을 포함한 1개월의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8시간 X 5일 + 8시간(주휴일) } X 4.345주(1개월의 평균 주) = 209시간 (소수점 반올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산(1.5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가 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첨부해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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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항목이 기본급, 식대, 운전보조금이라면

    이 금액을 모두 더해서 209시간으로 나눠주세요.

    209시간은 월간 유급처리되는 시간으로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입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없으므로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으로 1배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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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 및 토요일 3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9시간은 8시간 x 6일(주휴일 포함) x 4.345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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