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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들소60
태평한들소6021.03.12

전자화폐 거래에도 세금아 있나요.?

코인거래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천만원을 넣어서 오천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한다고 했을때에 얼마정도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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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22% 단일 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합니다.

    내년 이후 4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825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합산되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고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 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만 따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가상화폐 양도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6,000만원 - 1,000만원 - 250만원) x 22% = 10,45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