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
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포괄적 증여재산에 해당될 수 있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