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올해 개정안에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법으로 제정되어야 확정되는 것인데 기재부와 국세청은 당초 내용대로 2023년부터 과세하는 쪽으로 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중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기본공제는 250만원, 적용세율은 지방세 포함하여 22%,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