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인 경우 사업장이 없음으로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하는 경우 차량유지비, 접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신고 및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기타 사업관련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