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고상한바다꿩102
고상한바다꿩10224.04.22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어떤서류들이 포함되나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있는데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공제받을수있는서류들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요금 납부한것들도

혹시 공제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요금,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카드 내역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무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는 경우 해당 사무실에서 안내문을 보내드릴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인 경우 사업장이 없음으로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하는 경우 차량유지비, 접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신고 및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기타 사업관련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통신비, 교통비, 소모품비, 경조사비, 차량관련 비용 등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