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질문자님이 2회이상 차임을 연체한 것이 사실이라면,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료, 보증금 상향을 조건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건에 대한 조율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