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해지내용증명서가 왔는데 대응?
임대계약 해지통보 내용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임대료연체가 있습니다.
한달치 입금하면 하루,이틀,삼일 간격으로 또 입금하라고 전화가 오고 보증금 올려달라며 안올려주면 계약 해지하겠다며
수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코로나 시기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할시기에도 임대료 올려달라며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금 넣어둔것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한 기간 6-7개월 임대료로 깍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몇달동안 밀린적 없이 임대료는 연제하지않고 내고있습니다.
임대료 ,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7월30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질문자님이 2회이상 차임을 연체한 것이 사실이라면,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료, 보증금 상향을 조건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건에 대한 조율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증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가인 경우라면 3개월 동안 연체, 주택인 경우라면 2개월 동안 연체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즉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약정 내용, 그에 대한 조건 성취 등의 내용이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약정 상 해지가 가능한 연체가 있었고, 그에 대한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법률적으로는 명도를 해야 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고 명도를 해 줄지에 대한 결정(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소송 중 다퉈서 명도를 최대한 늦출 수는 있음)을 하여야 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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