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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딱새143
힘센딱새14322.07.12

임대계약 해지내용증명서가 왔는데 대응?

임대계약 해지통보 내용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임대료연체가 있습니다.
한달치 입금하면 하루,이틀,삼일 간격으로 또 입금하라고 전화가 오고 보증금 올려달라며 안올려주면 계약 해지하겠다며
수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코로나 시기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할시기에도 임대료 올려달라며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금 넣어둔것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한 기간 6-7개월 임대료로 깍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몇달동안 밀린적 없이 임대료는 연제하지않고 내고있습니다.
임대료 ,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7월30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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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질문자님이 2회이상 차임을 연체한 것이 사실이라면,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료, 보증금 상향을 조건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건에 대한 조율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증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가인 경우라면 3개월 동안 연체, 주택인 경우라면 2개월 동안 연체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즉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약정 내용, 그에 대한 조건 성취 등의 내용이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약정 상 해지가 가능한 연체가 있었고, 그에 대한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법률적으로는 명도를 해야 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고 명도를 해 줄지에 대한 결정(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소송 중 다퉈서 명도를 최대한 늦출 수는 있음)을 하여야 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