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대출시 더 받을수 있는방법
전세낀 물건 거래하는거라 25년4월 등기치고
매매가 4억에 전세2억
26년2월 입주합니다
이때 입주할때 신생아 특례를 받고싶은데
알아보니까 4월에 주담대 받은것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데
4월에 매매차 주담대 받을때 전세금까지해서 더 받을순 없나요?ㅠ이게 안된다면
전세금 반환대출은 기존은행꺼로 비싼 금리로 받어야 하는거 아닌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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