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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레오파드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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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대출시 더 받을수 있는방법

전세낀 물건 거래하는거라 25년4월 등기치고

매매가 4억에 전세2억

26년2월 입주합니다

이때 입주할때 신생아 특례를 받고싶은데

알아보니까 4월에 주담대 받은것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데

4월에 매매차 주담대 받을때 전세금까지해서 더 받을순 없나요?ㅠ이게 안된다면

전세금 반환대출은 기존은행꺼로 비싼 금리로 받어야 하는거 아닌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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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4월에 주담대 받을때에 전세금까지 더해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대출은 기존은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것저것 비교해보시고 보다 저렴한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