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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요리파파
햐요리파파24.04.09

신생아 특례 대출관련 전세 받으면 4년 뒤 매매시 다시 대출 받을수 잇나요?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세자금대출 받았는데 4년 뒤에 매매시 다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세 1번 받고나서 추후 매매시 신생아대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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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구입 자금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포함)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출 금리는 1.6%에서 3.3% 사이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매매를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한 후에 주택 구입 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4년이 지나 매매를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대출을 실행할 때의 상황과 대출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를 잘 확인하시는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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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세자금대출 받았는데 4년 뒤에 매매시 다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세 1번 받고나서 추후 매매시 신생아대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신생아 전세 및 매매 자금 동시 대출이 불가하지만 상환과 동시에 신규 매매대금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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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말그대로 일정시기동안 진행하는 제한적 대출상품입니다, 4년뒤에 해당 상품은 존재할지 안할지를 현시점에 알수는 없으나, 정부 재정부담을 고려하면 4년뒤까지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전세대출과 구입자금대출은 각 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당시에 조건이 각 상품별 요건에 해당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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