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구입 자금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포함)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출 금리는 1.6%에서 3.3% 사이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매매를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한 후에 주택 구입 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4년이 지나 매매를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대출을 실행할 때의 상황과 대출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를 잘 확인하시는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