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무상이전할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설령, 고의 또는 착오로 최초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자금출처조사 또는 상속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금 같은 자산들은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의 문제도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고
차후 세무서에서 누락사실을 인지시 몇 년 지난 후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가산세가
상당한 금액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소탐대실의 실수를 저지르고 과세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갖기 보단 적법하게 신고함을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