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따라서, 골드바의 경우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탈세의 수단으로 골드바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국세청에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거액의 골드바 취득자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