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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4.02.23

금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금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안붙는다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진짜로 증여세가 안붙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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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다만, 계좌이체 등의 거래처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바로 포작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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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따라서, 골드바의 경우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탈세의 수단으로 골드바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국세청에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거액의 골드바 취득자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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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가치 있는 모든 물건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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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금을 증여받더라도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금이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를 하시려는 분들은 현금이나 부동산을 금으로 전환하여 자녀나 가족에게 증여할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할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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