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나 은의 경우 재태크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으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형 가치를 갖는 부동산의 경우는 큰 금액의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이나 은의 경우 애매한 물건 같습니다. 유형 가치를 갖는 금이나 은의 경우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것인지. 구매시 부가가치세 이외에는 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 등을 상속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금이나 은 등을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면, 다른 상속재산들과 동일하게
상속되는 것이며, 동일하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