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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콩중이58
훈훈한콩중이5821.04.06

자동차 구입시 비용납부 세금 관련 등등

첫차로 새차를 구입하려는데

1.몇개월 기다려야 한다는데 비용은 계약할때 내나요 차를 받을때 내는건가요??

2.차값외에 개소세 취등록세 등등많던데 그런건 언제납부하는거며 어떻게내야하나요?

3.일시불로 현금주고 사려는데 혹시 할부할때 좀더 혜택이 ㅆ거나 할인이 들어가는건가요?

좋은 팁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는분은 할부로 하니까 더싸길래 일시불가능한데도 할부로 샀다는 말을 들은적이 임ㅅ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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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차량 구입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자동차세는 후불 개념으로 구입 당시는 안나오고 등록 후 일정 시기가 되야 나옵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국세로 신차에 부과되며 중고차에는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부가가치세의 경우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거래했을시에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로, 신차 중고차 여부 상관없이 차량등록 시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세금 외에 각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로 지역발전채권, 도시철도채권등의 채권매입의무로 인한 채권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3급의 경우 승용차 기준 2000cc 이하 혹은 7~10인승 차량 구입 및 등록 시 개별소비세(+교육세), 취득세, 채권매입의무가 면제 되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기 이외의 승용차를 구입했을 시 취득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2000cc 이하 혹은 7~10인승 조건을 만족하셔서 취득세를 면제받으셨다면, 이후 자동차세도 전액 감면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