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구입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자동차세는 후불 개념으로 구입 당시는 안나오고 등록 후 일정 시기가 되야 나옵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국세로 신차에 부과되며 중고차에는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부가가치세의 경우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거래했을시에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로, 신차 중고차 여부 상관없이 차량등록 시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세금 외에 각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로 지역발전채권, 도시철도채권등의 채권매입의무로 인한 채권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3급의 경우 승용차 기준 2000cc 이하 혹은 7~10인승 차량 구입 및 등록 시 개별소비세(+교육세), 취득세, 채권매입의무가 면제 되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기 이외의 승용차를 구입했을 시 취득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2000cc 이하 혹은 7~10인승 조건을 만족하셔서 취득세를 면제받으셨다면, 이후 자동차세도 전액 감면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