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행위를 한 피고소인이 잡힐 경우 질문자분이 피고소인과 합의를 할지는 질문자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합의는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피고소인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분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소인이 기소될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