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피고소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했고,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피고소인을 잡을경우 합의를 하는게 먖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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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합의는 피고소인 또한 합의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느정도 금액의 피해를 보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합의를 해서 빨리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돈을 돌려받기 까지 시간이 꽤 걸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행위를 한 피고소인이 잡힐 경우 질문자분이 피고소인과 합의를 할지는 질문자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합의는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피고소인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분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소인이 기소될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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