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요.. 상대방의 계좌번호, 이름, 휴대폰 뒷지리만 아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고나라에 네이버 인증도 해놓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고나라를 탈퇴한 상태라고 뜹니다. 이상태에서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결찰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의 성명과 계좌번호를 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은행에서 사기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질문자분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도움없이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가해자를 고소하여 수사절차를 통해 사기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사실조회 등으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라면 사기죄에 대한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형사 고소 절차 내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보거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으로 해결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