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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베짱이107
짙푸른베짱이10723.02.21

당근마켓 아이폰 중고 구매 하자 수리비 지원?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아이폰 xs 구매했는데 문제가 있어 여쭙니다. 시간순대로 상황 설명 하겠습니다.

아이폰xs 256기가 해외모델 중고모델 구매

> 게시물에도 기제 안 돼있고 하자 없는 것 채팅으로도 확인

> 직거래 했고 판매자 말 믿고 물건 열어보지 않음

> 구매 하루 반나절 후 (금요일 밤 구매, 일요일 교체 후 당일에 문제 발견) 공식 센터에서 배터리 8만원에 교체함 (3월 가격 인상 전에 급하게. 3월부터 10만5천원)

> 교체하고 제대로 쓰려고 보니 카메라에 줌 인을 하면 반점 여러개가 생기는 하자 발견

> 판매자에게 챗 하니 계속 모르는 문제라며 본인이 찍은 사진 한장도 같이 보냄. 그리고 정 그러면 배터리 교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기존 가격인 35만원만 환불해주겠다고 함. 배터리 물리기는 불가하며 그것을 충분히 알렸는데도 같은 말을 반복.

> 나는 구매하고 처음 열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말하고 카메라 교체비용인 12만원 중 일정 부분 지원해달라고 요청함 (비교는 의미 없지만 애초에 판매가가 다른 평균가보다 높은 금액임. 그래서 하자 없는 제품일 거라고 믿고 구매)

> 그런데 다시 자세히 보니 판매자가 전에 문제 없다면서 보낸 사진 한 장에 동일한 점들 발견

> 그 부분 표시해서 보여줬음에도 놀라거나 미안한 기색없이 폰 배터리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 놓으라며 35만원만 환불해준다 함.

마음 같아선 수리비 12만원 전체 받고 싶지만 배터리 교체 전 확인 못 한 제 책임도 있으니 처음엔 8만원 빼달라고 했다가 수리비 반값인 6만원만 요청했습니다.

제가 수리비 요구하는 게 정당한 건지, 정당하다면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수리비 12만원에서 몇 %를 요구해도 되는지,

외에도 대처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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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자 수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받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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