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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절제하는한라봉
눈이 너무 많이 온다던가 비가 많이온다던가 이런걸로 휴교하는거는 교장 재량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침이 떨어지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가한베짱이251
폭설이나 여름 태풍, 폭우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휴교가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립니다. 또한 각 학교 교장 권한으로 교육청에 사전 통보하고 휴교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휴교를 실시하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발생 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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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날씨로 인한 휴교 결정은 보통 교츅청이나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지침과 협의 후 교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폭설, 폭우 등 안전 문제가 클 때는 교육청에서 휴교 권고나 지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장은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휴교 여부를 결정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제가 알기론 태풍 폭우 폭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휴교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학교는 학교를 가도 어느 학교는 휴교를 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날씨로 인한 휴교는 교육청의 권고에
교장 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교하는 만큼 수업일수를 학교에서
맞춰야 하는 만큼 교장 재량으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