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날씨류 인한 휴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눈이 너무 많이 온다던가 비가 많이온다던가 이런걸로 휴교하는거는 교장 재량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침이 떨어지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폭설이나 여름 태풍, 폭우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휴교가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립니다. 또한 각 학교 교장 권한으로 교육청에 사전 통보하고 휴교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휴교를 실시하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발생 시 실시합니다.
날씨로 인한 휴교 결정은 보통 교츅청이나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지침과 협의 후 교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폭설, 폭우 등 안전 문제가 클 때는 교육청에서 휴교 권고나 지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장은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휴교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가 알기론 태풍 폭우 폭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휴교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학교는 학교를 가도 어느 학교는 휴교를 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