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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두루미65
영특한두루미6524.11.29

학교 휴교령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정하나요?

이번에 눈이 많이 내려서 일부 경기도 학교는 휴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휴교령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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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교령은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나 교육청이 휴교령을 발하는 경우이며, 교육부나 교육청이 긴급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휴교 명령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학교장은 휴업까지만 결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것도 미리 법정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 때도 대부분 휴업령이 선포되며 휴교령은 쉽게 선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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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보육교사입니다.

    휴교령의 경우 교육청에서 권고하여 학교 사정에 맞게 휴교를 정할수있을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다를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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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수진 유치원 교사입니다.

    학교 휴교령은 교육청과 교장선생님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결정 주체가 달리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 휴교는 교육청에서, 개별 학교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주도적으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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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수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 휴교령은 보통 학교 교장선생님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교육청의 지침과 학교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권한을 행사해 휴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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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열 놀이심리상담사입니다.

    보통은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자연재해나 특이한 경우 학교측에서 교육청에 요청하여 휴교령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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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민지 보육교사입니다.

    학교 교육령은 일반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이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국가적 재난상황,전염병의 확산 등의 경우 교육청에서 전체학교에 대해 휴교령을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장선생님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휴교를 실시합니다

    또는 학교 내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장선생님은 즉시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휴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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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학교의 휴교령은 보통 학교 교장선생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교육청의 지침이나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교장선생님은 학교 내부적인 실무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을 내리지만, 휴교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등)에서 내려집니다. 따라서 휴교 결정은 교육청의 지침이나 지자체의 결정에 따르고, 교장선생님은 그에 맞추어 학교 차원의 실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교장선생님은 직접적인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해당 권한은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학교의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하지만, 휴교 여부는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장선생님은 그 지침을 토대로 휴교를 시행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도 학교 휴교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여서 거의 휴교를 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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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학교의 경우 수업출석 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기도 폭설로 인한 사항은 학교장 재량으로 휴교를 할 수 있어요.

    대신 방학일 수가 조금 줄어드는 등 이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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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 휴교령은 학교 교장선생님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결정하여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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