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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함
고요함24.11.29

우리나라 학교들에서의 휴교령은 각 학교마다의 교장이 결정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학교등에서의 휴교령은 각 학교마다의 교장이 결정하는건가요 ?

아니면 교육청에서 결정하는건가요 ?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휴교를 한 학교들이 있다는데

휴교같은건 누구 재량으로 결정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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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교의 학사일정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학교장의 고유한 재량입니다. 다만 학교에서도 내부적으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구요

    직원들의 출근자제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도록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학사일정이 바뀌었으므로 방학기간이 하루 줄것이구요

    거기에 대한 학사일정 변경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서

    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 과정들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휴교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이번에 정말 많은 눈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휴교령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내릴 수도 있고 학교장 재량으로도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특정 지역에 눈이 많이 올 경우 학교장이 알아서 판단을 해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 보통 교육청에서 지정해줍니다.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의 휴교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휴교령을 내릴수 있는것은 교육청에서 내려오던지 아니면 학교교장 재량으로 휴교령을 내리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휴교령은 학교교장윽 재량으로 할수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부득히하게 등교가 힘들때는 교장의권한으로 휴교령을 내서 학교에 안갈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학교장 재량도 있지만 해당 시에서 공문이 왔다고 하더라구요

    화성 봉담인데 저희 아이도 아침에 아이알리미로

    혹시 학교 안나오게 되더라고 재난결석으로 일정해준다고 메세지가 왔었어요


  • 우리나라 학교들은 휴교령을 학교 교장이 독립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주로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 학교의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우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장 선생님입니다. 재량 휴업일이나 휴업은 모두 교장 선생님이 최종 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