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나이여부가 아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시: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시: 5천만원(단,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시:5천만원
기타 친족:1천만원
또한 10년이내 증여시에는 사전증여재산금액과 합산하게 되며 그 기준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예를 들어주신 것으로 표현해보면 22살에 증여시 10년 뒤인 32살이 새로운 기준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새해 좋은 일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