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은 공제 된다고 들었는데
1) 별도 신고 없이도 매 10년간 5천만원은 공제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한 금액에 한해 5천만원이 공제 되는건가요?
2) 10년은 언제를 기준으로 기산되나요?
출생 기준이면 만10살까지 5천만원
만11살부터 20살까지 5천만원
만21살부터 30살까지 5천만원
이런식으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허용되는건가요?
3) 5천 초과 금액을 신고시에는
증여 받은후 몇년내 신고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아니면 돈 받은 시점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고하면 되나요?
4) 증여 신고시 증여 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계좌기록 등을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