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증여세 10년간 오천 공제?

2020. 01. 20. 00:04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은 공제 된다고 들었는데

1) 별도 신고 없이도 매 10년간 5천만원은 공제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한 금액에 한해 5천만원이 공제 되는건가요?

2) 10년은 언제를 기준으로 기산되나요?

출생 기준이면 만10살까지 5천만원

만11살부터 20살까지 5천만원

만21살부터 30살까지 5천만원

이런식으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허용되는건가요?

3) 5천 초과 금액을 신고시에는

증여 받은후 몇년내 신고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아니면 돈 받은 시점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고하면 되나요?

4) 증여 신고시 증여 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계좌기록 등을 제출해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별도의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2) 미성년자녀의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23세에 증여가 발생했으면 해당 시점부터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4) 계좌이체를 통해 증여를 할 경우 근거로서 이체확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01. 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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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즉 오늘 증여가 발생하면 오늘 기준으로 과거 10년 증여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하셔야 합니다.

    현금의 경우 계좌 이체,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해당 자산에 따라 증빙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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