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증여세가 어떻게되나요?
미국etf
매수금액 약1억
평가금액 약1억 4천만원인 경우,
1. 이상태에서 와이프 주식계좌로 1억4천만원치 주식을 전부 보낸다음 매도하고 국세청에 증여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2. 부부간 증여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 기준에서 증여액이 1억4천만원으로 잡히는건가요?
3. ‘2’번의 6억 비과세 기준이 남편->아내, 아내->남편 양방향 총합계인가요?
4. 아내 계좌로 보낸 주식을 매도한 다음 다시 남편한테 금액을 이체하는것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취득한 해외상장주식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세법상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를 평규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헤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부인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후 다시 남편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3. 각각 10년간 6억씩 공제 가능합니다. 즉, 남편도 6억, 아내도 6억씩 공제 가능합니다.
4. 세법은 실질과세에 해당하므로 아내분이 주식을 팔고 본인에게 바로 이체를 한다면 본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텀을 두고 이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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