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2천만원을 제 계좌로 받아 주식투자를 하여 6천만원이 되었는데, 부모님돈 2천은 증여세 대상인데 투자해 번 돈에 대한 금액(4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건가요? 부모님께 2천만원을 갚고 남은 4천만원에 대한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