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옹골진지빠귀284
옹골진지빠귀28421.12.30

2천만원을 부모님께 받아 불린경우 과세대상이 되나요?

부모님께 2천만원을 제 계좌로 받아 주식투자를 하여 6천만원이 되었는데, 부모님돈 2천은 증여세 대상인데 투자해 번 돈에 대한 금액(4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건가요? 부모님께 2천만원을 갚고 남은 4천만원에 대한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2000만원을 지급받은 시점에 입금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해당 금원으로 투자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가 완료되었거나, 명백히 증여가 되었고 이후에 자녀가 직접 투자하여 증여재산을 불린 것이 확실하다면 그 이후에 증액된 재산가액에 대해서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