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로 자동차를 운영중인데 본인외의 다른 사람이 운행할때 종합보험 가입하고 운전하면 보장이 가능한가요?
: 렌트카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명피보험자는 렌트카 회사가 되고, 렌트카를 빌린 임차인은 허락피보험자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즉,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라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측으로 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이는 보험측면에서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해당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렌트카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 되면, 보험상 문제가 발생하니 반드시 렌트카를 임대할 때 운전자로 등록된 사람만 운전해야 합니다.
아래 판결 관련 포스팅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hangoc&logNo=222197179046&categoryNo=66&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