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 항목 중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어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렌트카를 빌릴 때, 별도 보험가입 없이 운전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는 개인용 자동차로 영업용 차량은 해당이 되지 않아,
지인의 동종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나, 업무용 즉 회사차량, 렌트카와 같은 영업용차량은 포함이 안되어 보상이 불가합니다.
또, 동종차량을 운전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타고있는 차량과 같은 연식의 모델만 운전해야 하는건가요?
: 아닙니다. 동종차량이란, 승용자동차, 경 3종승합자동차 및 경 4종 화물자동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보게 되어,
본인의 차량과 같은 연식의 모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