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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0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해도 되나요?

자동차종합보험 항목 중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어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렌트카를 빌릴 때, 별도 보험가입 없이 운전해도 되나요? 또, 동종차량을 운전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타고있는 차량과 같은 연식의 모델만 운전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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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3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본인보험에 가입된차량과 동급이여야 하고, 가족이 아닌 타인의 차량을 주행중의 사고를 보장 합니다. 본인보험으로 보상은 책임보험 범위를 초과 하는 부분을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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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배기량 기준입니다.

    다른자동차 운전중 사고시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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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자동차 운전특약은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내차가 승용차면 다른자동차도 승용차 이어야하며 년식과 차명이 동일한것이 되는게 아닙니다 차종만 같으면 됩니다

    참고로 렌트카는 해당이 안됩니다 영업용 이기때문이죠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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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족의 차량은 제외되고 렌트카도 제외.

    다른사람의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시 책임보험1의 보상은 다른 사라므이 자동차보험에서

    대인1를 초과하는 보상은 대인2와 자기신체또는 자동차상해에서 보장 가능.

    자가용 승용차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가입중이라면

    자가용승용차.소형승합차.소형화물차까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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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 항목 중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어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렌트카를 빌릴 때, 별도 보험가입 없이 운전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는 개인용 자동차로 영업용 차량은 해당이 되지 않아,

    지인의 동종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나, 업무용 즉 회사차량, 렌트카와 같은 영업용차량은 포함이 안되어 보상이 불가합니다.

    또, 동종차량을 운전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타고있는 차량과 같은 연식의 모델만 운전해야 하는건가요?

    : 아닙니다. 동종차량이란, 승용자동차, 경 3종승합자동차 및 경 4종 화물자동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보게 되어,

    본인의 차량과 같은 연식의 모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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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다른 차량을 운전 중 사고(주차 또는 정차 중 사고는 제외)

    해당 차량을 피보험 자동차로 보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려면 질문자님와 질문자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여야 하며 요금이나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고 운전을 하는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렌트카는 요금을 지급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동종의 차량이라는 것은 같은 모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승용차를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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