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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앙96
찬란한원앙9622.04.11

개인회생중에 인가후 아파트 파는것

현재 개인회생 5 년중에 2년반정도 지났습니다

자녀가 3있는데 방이 두칸짜리라 매도를 하고

다른 방세칸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와이프 명의로해서

혹시 법적으로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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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청산가치이상을 갚는 것이어서 재산을 은닉했던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리인사무실이 있다면 대리인사무실과 먼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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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아파트 부동산의 등기권리인이 배우자인 경우, 본인의 회생 신청 등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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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인가 후 변제를 하는 도중이라면 월변제액을 꾸준하게 납부하는 한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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