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에서 서빙하다가 상대방이 제 폰에다 음식을 쏟은 경우에 관한 질문
중국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음식점에서 서빙하다가 상대방이 제 폰에다 음식을 쏟은 경우에 상대방에 100프로 보상해주는게 당연할 거 같은데 맞나요?
또한 나중에 말 바꿀 경우를 대비해서 메세지나 종이로 상기본인은 피해자000의 휴대폰 고장에 대해서 100:0의 보상을 할 것을 약속한다. 라고 받을까 생각중인데 어떨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