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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콜리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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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서빙하다가 상대방이 제 폰에다 음식을 쏟은 경우에 관한 질문

중국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음식점에서 서빙하다가 상대방이 제 폰에다 음식을 쏟은 경우에 상대방에 100프로 보상해주는게 당연할 거 같은데 맞나요?

또한 나중에 말 바꿀 경우를 대비해서 메세지나 종이로 상기본인은 피해자000의 휴대폰 고장에 대해서 100:0의 보상을 할 것을 약속한다. 라고 받을까 생각중인데 어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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