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에서 서빙하다가 상대방이 제 폰에다 음식을 쏟은 경우에 관한 질문
중국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음식점에서 서빙하다가 상대방이 제 폰에다 음식을 쏟은 경우에 상대방에 100프로 보상해주는게 당연할 거 같은데 맞나요?
또한 나중에 말 바꿀 경우를 대비해서 메세지나 종이로 상기본인은 피해자000의 휴대폰 고장에 대해서 100:0의 보상을 할 것을 약속한다. 라고 받을까 생각중인데 어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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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과실비율 판단은 질문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확인서 등을 받아 두시면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빙하다가 음식을 쏟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별다른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상대방 과실이 100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확인서를 받으면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유리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쏟은 경우라고 하여 기기의 고장을 가져오기는 어렵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기기의 고장이 있다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