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얄쌍한콜리29
얄쌍한콜리2922.09.17

음식점에서 서빙하다가 상대방이 제 폰에다 음식을 쏟은 경우에 관한 질문

중국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음식점에서 서빙하다가 상대방이 제 폰에다 음식을 쏟은 경우에 상대방에 100프로 보상해주는게 당연할 거 같은데 맞나요?

또한 나중에 말 바꿀 경우를 대비해서 메세지나 종이로 상기본인은 피해자000의 휴대폰 고장에 대해서 100:0의 보상을 할 것을 약속한다. 라고 받을까 생각중인데 어떨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과실비율 판단은 질문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확인서 등을 받아 두시면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빙하다가 음식을 쏟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별다른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상대방 과실이 100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확인서를 받으면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유리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쏟은 경우라고 하여 기기의 고장을 가져오기는 어렵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기기의 고장이 있다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