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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개리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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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부주의로 인한 휴대폰 파손시 배상문제

안녕하세요. 식당 운영중입니다.

결제시 고객의 휴대폰을 받아 결제하고 다시 전달하는 과장에서 고객이 제대로 받지않아 휴대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고객이 저보고 전액 부담을 하라는데 제 입장에선 억울하네요.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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