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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찬개리95
대찬개리95
21.08.05

고객부주의로 인한 휴대폰 파손시 배상문제

안녕하세요. 식당 운영중입니다.

결제시 고객의 휴대폰을 받아 결제하고 다시 전달하는 과장에서 고객이 제대로 받지않아 휴대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고객이 저보고 전액 부담을 하라는데 제 입장에선 억울하네요.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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