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당 운영중입니다.
결제시 고객의 휴대폰을 받아 결제하고 다시 전달하는 과장에서 고객이 제대로 받지않아 휴대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고객이 저보고 전액 부담을 하라는데 제 입장에선 억울하네요.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파손에 대한 부분은 양측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CCTV 등 영상이 있다면 이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은 과실이 비슷한 쌍방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휴대폰을 돌려주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당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과 고객간의 과실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과 고객의 과실이 결합하여 핸드폰이 손괴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과실상계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고 받는 과정이 정확히 나와야 과실비율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전달을 정확히 한 것인데 고객이 떨어뜨린 것이라면 고객의 과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기재내용대로라면, 파손에 대하여 고객의 과실이 보다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과실상계 비율 즉 상대방이 휴대폰을 제대로 받지 않은 과실도 물을 수 있는지 CCTV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일정 부분 상대방의 과실도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원만한 손해배상의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