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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황여새49
듬직한황여새4922.07.30

손님이랑 부딪혀서 휴대폰 액정이 파손됐는데 배상해줘야 할까요?

저는 알바생입니다. 방을 치우고 돌아오는도중 손님과 부딪혀서 휴대폰 액정이 손상된것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면서 연락처를 가져가서 혹시나하는 마음에 cctv돌려서 찍었습니다.

억울한 심정이지만 배상을 해줘야하나요? 해줘야한다면 비율이 어느정도 되나요?

휴대폰은 중고로 산 공기계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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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영상으로 보건데, 앞을 보지 않고 급하게 움직인 손님에게 오히려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이기는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20%를 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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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딪힌 행위가 파손의 원인이 된 이상, 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배상금은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지, 법률분쟁까지 가지 않는다면, 50:50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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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님과 부딪혀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 휴대폰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부딪한 경위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 수리비를 지급해 주시면 되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보상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의 경우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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