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인, 해고 처리,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관련 법적 자문 요청 (학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3년 전 대한민국의 한 학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기간 및 해고
1개월간 학원 근무 후, 원장의 판단으로 해고됨
해고 사유는 원장이 CCTV를 확인한 후 “수업 방식이 제 생각과 다르다”는 것임
CCTV 확인 관련
원장은 “오늘 와서 책 읽는 거 확인차 녹화 영상을 돌려봤다”,
“제가 원장이다 보니 수업의 질적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확인했다”라고 언급
해고 당한 날, 다른 수업 영상까지 모두 확인했다고 함
처음 영상 확인 당시 학생 중 한 명이 원장과 친한 학부모의 딸이었음
이후 해고 후, 해당 학부모가 카톡으로 저를 차단함 → 원장이 나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 있음
저는 사전에 CCTV 확인 및 수업 점검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 없음
해고 처리 상황
해고 당한 날, 남아있던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됨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개인 사유로 처리되었다고 안내된 반면, 원장은 주변에 제가 퇴출당했다고 말한 것. - 저기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들었음.
문의 사항
학원 원장이 사전 동의 없이 CCTV를 통해 강사 수업을 확인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이로 인해 해고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원장의 발언 및 학부모 관련 상황이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
과거 사건이지만 유사 사건 대비 및 권리 보호 차원에서 대응 가능성
변호사님의 법적 검토 및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