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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생쥐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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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 해고 처리,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관련 법적 자문 요청 (학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3년 전 대한민국의 한 학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 기간 및 해고

  • 1개월간 학원 근무 후, 원장의 판단으로 해고됨

  • 해고 사유는 원장이 CCTV를 확인한 후 “수업 방식이 제 생각과 다르다”는 것임

  • CCTV 확인 관련

  • 원장은 “오늘 와서 책 읽는 거 확인차 녹화 영상을 돌려봤다”,

  • “제가 원장이다 보니 수업의 질적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확인했다”라고 언급

  • 해고 당한 날, 다른 수업 영상까지 모두 확인했다고 함

  • 처음 영상 확인 당시 학생 중 한 명이 원장과 친한 학부모의 딸이었음

  • 이후 해고 후, 해당 학부모가 카톡으로 저를 차단함 → 원장이 나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 있음

  • 저는 사전에 CCTV 확인 및 수업 점검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 없음

  • 해고 처리 상황

  • 해고 당한 날, 남아있던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됨

  •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개인 사유로 처리되었다고 안내된 반면, 원장은 주변에 제가 퇴출당했다고 말한 것. - 저기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들었음.

  • 문의 사항

  • 학원 원장이 사전 동의 없이 CCTV를 통해 강사 수업을 확인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 이로 인해 해고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 원장의 발언 및 학부모 관련 상황이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

  • 과거 사건이지만 유사 사건 대비 및 권리 보호 차원에서 대응 가능성

변호사님의 법적 검토 및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