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수리비용담보 부분에서 외부로부터 발생한 힘에 의한 파손을 주요한 보상의 범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보험사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배터리가 외부의 충격에 의한 파손이라면 이는 보상이 되겠지만, 노후화나 성능의 저하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보상의 범위에서 제외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트북의 문제에서도 이러한 배터리의 고장의 원인이 외부충격에 의한 파손일떄에만 보상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트북 배터리 교체의 경우 노후화인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니며 파손이나 기계적 고장이라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관상 배터리와 소모품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확인한번 해보시고 그런 내용이 없으시고 노트북 구매하신지 오래되신것이 아니라면 기계적인 고장으로 청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