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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마우지242
도도한가마우지24221.05.01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가능할까요?

노트북이 침수되어 업체에 맡겼는데

침수된 노트북은 쓸 수 없다고 새로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먼저 사준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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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다는걸 증명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물은 본인공제20만원이 있습니다 100만원이면80을 보상 받으십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보상은 까다로울수도 있습니다 해당보험사에 전화하신후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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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2가지 보장이 됩니다!

    1) 보험가입한 주택을 사용 / 관리 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이해하기 쉽게 두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물적) 피해도 보상이 다 된답니다!

    혹시 누구의 노트북인가요?

    보험을 가입한 목적물소재지의 가족이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제 3자의 손해를 보상해줄때 보험적용이 되죠!

    손해불가하다는 내용을 확인받아 제출하면 보상가능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아주 작은 돈으로

    많은 경우의 수와 큰보장까지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알토란 같은 보장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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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합니다 우선 보험 콜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타인의 노트북을 망가트렸다 하시고

    보장되는지 확실히 들으시고 처리후 청구해주세요

    미리 청구가 되는지 확인은 필히하시고 노트북이 잔가로 처리가되는지 무조건 새걸로 해줘야하는지도

    꼭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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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차피 노트북을 보상해 줘야 한다면 일단 보상을 해주시고

    해당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사에 보험청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청구 시 사고 경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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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 중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타인의 노트북을 침수시켰을 경우 보험 처리는 가능하며 수리가 안될 경우 감가액을 고려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신품 가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처리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고 상황과 노트북 상태를 확인하고 보상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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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망가진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선배상 후조치를 통해서도 청구는 가능하나 문제는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손당시의 물품가액을 적용하여 보상하니 선배상 처리보다는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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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말그대로 배상을 해줘야 할때 청구할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신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배상을 해줘야할경우에 청구할수있습니다.

    즉 본인이 본인과실로 피해를 봤다면 청구를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이때 배상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최대1억원 한도로 배상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청구 절차같은경우

    1. 피해자가 피해를준 사람의 보험사에 전화한후 일배책 접수를합니다.

    2. 수리전 사진을 남기고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합니다.(수리비 견적안에서 배상)

    3. 수리후 사진을 남깁니다.(수리 를 했다는 증거)

    이후 피해를준 사람이 아직 피해자에게 입금을 하지않았다면 보험사에서 바로 피해자에게 입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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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과실로 피해를 준경우 배상을 해주는데,

    이 경우 침수의 원인과 인과관계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A의 노트북을 내가 빌려와서 점유한 상태서 실수로 노트북에 물을 쏟은경우 보상이 안되고,

    A가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내가 물을 엎질러 침수된 경우는 보상이 됩니다.

    이 사례가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보상이 되는 손해와 보상이되지 않는 손해는 소유와 점유 그리고 과실 등을 따져서 처리됩니다.

    본인부담금 통상 20만원 있으시고

    가족중 일배상있으시면 자기부담금 없어지거나 줄어드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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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이란 내 실수로 인하여 제3자. 즉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때 보상이 가능 합니다. 내 물건 또는 가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노특북이 제3자의 물건이고 내 실수로 인해 피해를 준게 맞다면 가입한 보험사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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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트북이 타인의 물건일 경우 실수로 물에빠지게 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수리비용을 보상하지만, 수리가 어려울경우 현 시세를 감안한 금액으로 보상이 이루어 질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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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주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배상을해주는 보험입니다

    본인의 물건에는 배상책임이 적용되지않으며

    노트북을 구매하셨을때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함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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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보험에 접수하시고

    보험회사 담당자를 통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개인이 감당하면 정확한 기준 및 보상 내용을 몰라서

    의견 대립도 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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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점유중 사고인 경우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해당 노트북에 대해 빌려 사용하셨다면

    점유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

    배상책임 담보에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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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내것을 고치는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배상책임입니다. 즉 내가 실수로 남의 것을 망가뜨렸을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것을 내 실수로 망가트렸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상이라는 것은 남에게 해주는 것이지 나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노트북이 남의 것이었고 내 실수로 침수를 시켰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정확하게 찍어놓으셔야 하고요 어떻게 그 노트북이 망가지게 되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셔서 담당 설계사를 통하여 청구하시면 배상이 됩니다. 증거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경위서 작성을 꼼꼼히 잘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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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방상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물건이 망가져 난감하시겠습다.

    보험회사에 먼저 서류접수 후 심사를 받고

    진행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보험회사 측도 원인 및 보상제도 파악후 지급이 가능해야하므로 먼저 보험사에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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