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이 침수되어 업체에 맡겼는데
침수된 노트북은 쓸 수 없다고 새로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먼저 사준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