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말그대로 배상을 해줘야 할때 청구할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신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배상을 해줘야할경우에 청구할수있습니다.
즉 본인이 본인과실로 피해를 봤다면 청구를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이때 배상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최대1억원 한도로 배상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청구 절차같은경우
1. 피해자가 피해를준 사람의 보험사에 전화한후 일배책 접수를합니다.
2. 수리전 사진을 남기고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합니다.(수리비 견적안에서 배상)
3. 수리후 사진을 남깁니다.(수리 를 했다는 증거)
이후 피해를준 사람이 아직 피해자에게 입금을 하지않았다면 보험사에서 바로 피해자에게 입금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