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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앙이
우앙이

실업급여관련 일용직 상용직 1일소정근로시간

현재 프리랜서로 3.3%떼고 있고 일용직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22.10.17~23.02.17 평일에 5시간총 25시간 근무

23.02.18- 현재까지 주말에 7시간씩 총 1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에 화수목 각각 10시간씩 총 30시간 더 근무할 예정인데(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는 따로 씀)

  1. 주 44시간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할 시 1일 소정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하한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2. 150일 받는 것 맞나요?

  3. 상용직으로 전환하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4.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할때 유급휴일? 포함해서 주마다 6일로 계산되나요?아님 5일인가요?

5.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나요? 안되어도 1~4는 180일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38/5=7.6시간).

    2.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3.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마지막 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이므로 최대치인 8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므로 150일 받습니다. 상용직이라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주6일로 계산됩니다.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