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설날에 일하면 시급 1.5배가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제가 2/9일부터 11일까지 나갔는데 사장님이 시급 1.5배 안쳐주신대요. 듣기론 법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던데 법으로 정해져있는게 아닌가요? 또 이 사장님이 저한테 폭언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화나서 따지셔서 사과를 받긴 했는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같이 일하는 언니가 들었는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참고로 그 날 이후 그만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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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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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등을 살펴보아야 하기에
아하 내 노무게시판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여 명절 근무시 1.5배에 해당하는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