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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알파카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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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일하면 시급 1.5배가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제가 2/9일부터 11일까지 나갔는데 사장님이 시급 1.5배 안쳐주신대요. 듣기론 법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던데 법으로 정해져있는게 아닌가요? 또 이 사장님이 저한테 폭언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화나서 따지셔서 사과를 받긴 했는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같이 일하는 언니가 들었는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참고로 그 날 이후 그만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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