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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앵무새123
비범한앵무새12323.07.28

주차된 차 앞범퍼를 긁었는데요

제가 피해차주입니다.

찌그러지거나 그러진 않았고 좀 긁혔어요


상대보험사 접수했고요


아는공업사 있음 정해서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렌트안할거면 교통비 4-5만원 지급해준다고 하고요


이런 경우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현금으로 받을 순 없나요? 찌그러진것도 아니고해서 그냥 적정선으로 현금받고 나중 찌그러지거나 하면 교환이 나을거 같아서요



미수선처리할 때 공업사견적과 교통비 이렇게 해서 받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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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보험사로 부터는 현금을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의금은 받을수 있지만, 이건 합의하고는 조금 다른것 같아요

    그래서 견적금액이 별로 안나오면, 가해 차주하고 쇼부를 봐서 보험취소하고

    현금처리 하자고 하시면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보험처리시의 불이익보다 현금이 낫다고 판단되면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검은당나귀17입니다.

    일단 아시거나 가까운 공업사에 가서 차보여주고 간단히 견적받아보시고요 보험사에는 지금 바빠서 수리 못하니 일단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손한하늘입니다.

    미수선으로 처리 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긁힌 부분 측정은 보험사에서 부분적으로 금액 측정을 해서 알려줍니다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경우 공업사로 견적 문의해서 어느정도 금액인지 확인후 보험사랑 서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보험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금액 책정이 되는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현금으로 넣어 달라고 하면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8

    안녕하세요. 얌전한고래58입니다.

    공업사 갈필요도없이, 보험사에다가 미수선처리하면 얼마주냐고 물어보면됩니다

    근데 가해차주가 같은 아파트일경우


    수리도안하고 보험사통해서 돈만받아먹었다고 악감정 가질수도있습니다